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 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2005년, 일본국정부는 심사를 통과한 1,800명에게 Working-Holiday사증을 발급했습니다. (신청기간은 년 4회이고 각 회 마다 450명씩 발급했습니다. 2006년의 사증발급건수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전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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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하여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 사증으로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대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단, 풍속관련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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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 2 5 0 만원).
건강할 것.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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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하기의 서류를 제출하고 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총영사관에 직접 혹은 각 공관에서 사 증 신청이 인정되어진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동일 신청자로 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2006년 제 1 사분기부터 12 의 서류를 추가합니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약 250 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관제엽서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신청기간
2006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3)의 어느 곳에서 신청해도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제 1 사분기 2월 13일 (월)부터 2월 17일 (금)까지
제 2 사분기 5월 8일 (월)부터 5월 12일 (금)까지
제 3 사분기 8월 7일 (월)부터 8월 11일 (금)까지
제 4 사분기 10월 30일 (월)부터 11월 3일 (금)까지
부산시 도구 초량동 1147-11
재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Tel: 051) 465-5101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대표)
월~금 9 : 30분 ~ 12 : 15분, 13 : 30분 ~ 17 : 45분
(주) 토, 일, 한국의 공휴일, 12월 29일~ 1월 3일은 휴관일 입니다.
이 기간 이외에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 총영사관 홈페이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www.busan.kr.emb-japan.go.jp/
홈페이지에 공시 및 통지서(엽서) 발송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엽서 발송 예정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사분기 3월 초순경
제 2 사분기 6월 초순경
제 3 사분기 9월 초순경
제 4 사분기 11월 하순경
심사에 통과되신 분은 통지서(엽서)에 기재된 일시에 여권과 엽서를 지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